5월 말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신고 대상자입니다"라는 문구를 처음 마주한 날이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받은 몇십만 원, 블로그 광고 수익 조금 — 이게 신고 대상이 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과 전혀 다른 구조로 작동하고, 모르면 가산세가 붙어서 국세청이 먼저 찾아옵니다. 5월 31일 마감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풀면 구조가 보이고, 구조를 알면 오히려 환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ㅡ 지금 시작합니다.1) 홈택스 "신고 대상자" 문구 — 직장인도 5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 5월 말이었고, 특별히 챙길 게 없다고 생각하던 해였습니다.직장에 다니면서 1월에 연말정산도 깔끔하게 끝냈었거든요. 세금 관련해서 남은 일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