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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경제분석

차이나머니가 한국 부동산을 사들이는 진짜 이유 — 달러 패권 균열이 만든 자본 대이동

온고지신(溫故知新) 2026. 3. 5. 20:53

 

중국에선 외국인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토지는 국가 소유니 까요. 그런데 한국에선 중국인이 여의도 3배 넓이의 제주도 땅을 갖고 있어요. 이 비대칭의 뿌리를 따라가면 달러 패권의 균열이 보입니다. 돈이 흐르는 방향을 읽으면, 다음 10년의 지도가 그려져요.



1) 신대방동 척추병원, 반은 한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신대방동에 있는 꽤 이름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는 아니지만 지인의 권유로 병원관리업무를 잠시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 규모가 제법 됐고, 환자도 많았어요. 제가 관리를 할 당시만 해도 병실이 모자라 건물의 비어있는 1개 층을 병실로 개조해서 환자를 받을 정도로 성업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 분들 상당수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말을 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관광객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예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접수창구 직원이 중국어로 응대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고, 진료 안내문에 간체자 중국어가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의료 통역이 따로 있었고요. 어림잡아 환자 절반 가까이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 분들이었는데, 신대방동에 사는 그분들한테는 이미 생활 터전이 된 거더라고요. 동네 편의점도, 식당도, 세탁소에서도 어렵지 않게 중국말을 쓰는 외국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아보지 못하는 중국어 간판이 중간에 섞여 있는 게 낯설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달러 패권 이야기를 쓰다 보니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동네에서 일상을 살고, 아파트를 소유하는 그 구조가 — 사실 대단히 복잡한 역사와 자본의 흐름 위에 세워진 거였다는 걸요.

 

내가 대기실에서 무심코 봤던 그 풍경이, 달러 패권의 균열과 자본 대이동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한 단면이었던 겁니다.

 

2) 숫자가 말하는 현실 — 외국인 주택 10만 가구 시대

2-1. 사상 최초 10만 돌파, 그 절반은 중국인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상치 않아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총 10만 4,065 가구입니다(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2025). 사상 최초로 10만 가구를 돌파했어요. 전체 주택 수 1,965만 가구의 0.53% 수준이라 비율로 보면 크지 않죠. 하지만 속도가 문제예요. 2024년 하반기 10만 216 가구에서 반년 만에 3,849 가구가 늘었습니다.

 

이 10만 가구의 주인은 중국인이 5만 8,896 가구로 56.6%를 차지합니다. 즉 외국인 소유 주택 10채 중 6채가 중국인 거예요. 미국(8%), 유럽(7.1%), 일본(6.1%)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치죠.

 

신대방동 병원 대기실 풍경이 통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방문자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2-2. 수도권 집중, 경기도가 진앙

지역별로 보면 더 뚜렷한 패턴이 드러나요. 외국인 보유 주택 10 가구 중 7 가구(72.5%)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경기도가 4만 794 가구로 압도적 1위, 서울 2만 4,186 가구, 인천 1만 504 가구 순입니다.

 

2025년 1~4월 기준으로 좁혀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져요. 이 기간 외국인 부동산 매수(집합건물 기준) 중 중국인 비중이 67%인 2,791건을 기록했습니다(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2025). 경기도에선 그 비중이 77%까지 올라가요. 인천 부평 195건, 경기 안산 단원구 158건, 부천 원미구 151건, 시흥 137건. 조선족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3) 1989년 일본의 데자뷔 — 록펠러센터를 사들인 그 시절

잠깐, 여기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놀라울 정도로 닮은 선례가 있거든요.

3-1. "일본이 미국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1달러당 240엔이던 환율이 2년 만에 120엔까지 올랐어요. 엔화가 강해지면서 일본 기업들은 해외 자산을 헐값에 살 수 있게 됐죠. 미쓰비시부동산은 뉴욕의 상징 록펠러센터 지분 50%를 매입했고, 소니는 콜럼비아 영화사를 인수했어요.

 

미국 언론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일본이 미국을 통째로 사들이고 있다." 하와이에선 호텔, 콘도, 레스토랑이 일본인 소유로 넘어갔고 엔화가 현지 통화처럼 쓰였어요. 미국인들은 이걸 '제2의 진주만 공습'이라 불렀습니다(Barry Eichengreen, 『Exorbitant Privilege』, 2011).

 

그리고 그 결과는요? 1990년 버블 붕괴와 함께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경제적 겨울에 진입했어요. 록펠러센터도 결국 손해를 보고 되팔았죠.

3-2. 닮은 점과 다른 점 — 35년 시차의 거울

1989년 일본 자본의 미국 진출과 2025년 중국 자본의 한국 진출, 이 둘을 나란히 놓으면 섬뜩할 정도로 비슷해요.

 

공통점부터 볼게요. 자국 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점이 같아요. 일본은 버블 절정기의 자본 과잉이, 중국은 부동산 투자가 2025년 기준 전년 대비 역성장을 지속하면서 갈 곳 잃은 자본이 해외로 흐르고 있습니다. 상대국의 규제 허점을 파고든다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미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사실상 방치했고, 한국도 1998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이후 외국인 매수에 별다른 제한이 없었거든요(Barry Eichengreen, 『Exorbitant Privilege』, 2011).

 

다른 점도 있어요. 일본 자본은 주로 상업용 부동산과 기업 인수에 집중했지만, 중국 자본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상호주의 문제예요. 미국에선 일본인도 미국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에 선요? 토지는 국가 소유입니다. 한국인이 중국에서 땅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중국인은 한국에서 제한 없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거예요.

 

4) 제주도라는 거울 — 여의도 3배의 땅이 넘어간 15년

4-1. 2010년 투자이민제, 판도라의 상자

이 비대칭의 역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2010년, 제주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도입했어요. 5억 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비자를 주고, 5년 유지하면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거주 의무도 없었어요. 이게 판도라의 상자였죠.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줘요. 2009년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소유 면적은 2만㎡였습니다(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투자이민 통계자료』, 2024). 2014년엔 753만㎡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9년엔 981만㎡에 달했어요.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5년 만에 공시지가 기준 4억 원에서 5,807억 원으로, 10년 만에 1,400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4-2. 불이 꺼진 이유 — 사드와 코로나, 그리고 규제 강화

제주도의 중국 자본 열풍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2017년 사드(THAAD) 보복 조치와 한한령, 이어진 코로나 대유행이 찬물을 끼얹었죠. 투자이민 건수가 2017년 37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감했습니다.

 

2023년엔 법무부가 투자 기준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 배 올렸고, 명칭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바꿨어요. 12년간(2010~2022년) 총 1,915세대가 투자해 1조 2,616억 원이 유입됐고, 이 중 90%가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투자이민 통계자료』, 2024).

 

제주도의 교훈은 명확해요. 규제 없이 문을 열면 자본은 물처럼 흘러든다. 하지만 그 물이 빠질 땐 흔적만 남긴다는 거죠.

 

 

5) 달러 균열이 만든 자본 대이동 — 달러재패 1편과 연결되는 고리

 

파일명: china_money_korea_real_estate_capital_flow_2025.jpg Alt 태그: 차이나머니 한국 부동산 자본 유입 경로 중국 부동산 침체 달러 패권 균열 2025년 자본 대이동 인포그래픽
차이나머니 한국 부동산 자본 유입 경로 중국 부동산 침체 달러 패권 균열

5-1. 왜 지금 차이나머니가 몰려오는가

여기서 1편의 이야기와 연결 지점이 나타납니다.

달러 외환보유 비중이 2000년 71%에서 2024년 57%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죠(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2025). 페트로달러가 균열을 보이고, BRICS가 대안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다고도 했어요.

이 거대한 흐름의 한 갈래가 차이나머니의 한국 유입입니다.

 

중국은 2024~2025년 사이 자본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했어요. 적격해외기관투자자(QDII) 한도를 1,040억 달러에서 1,709억 달러로 높였습니다(국제금융센터, 『최근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 급증 및 시사점』, 2025).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도 영향을 줬어요. 채권 금리가 낮아지니 낮은 금리로 위안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낮은 곳에서 싸게 자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곳이나 자산에 투자해 금리 차이(캐리)를 노리는 전략) 압력이 커진 거죠.

 

동시에 중국 내부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국에서 갈 곳을 잃은 돈이 한국 부동산과 주식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구조인 겁니다. 2025년 6월 기준 중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잔액이 35조 1,000억 원으로, 2년 6개월 만에 66.4% 증가했다는 보도도 있었어요(국제금융센터, 『최근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 급증 및 시사점』, 2025).

5-2. 수극화(水克火)의 역전 — 달러 질서가 흔들릴 때 자본은 어디로 가나

음양오행으로 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와요. 1편에서 달러라는 수(水)가 석유라는 화(火)를 통제하던 질서가 역전되고 있다고 했죠. 그 질서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극금 (火剋金)에서 화(火)로 인해 금(金)이 녹아내리면 물(水)이 새로운 곳으로 흘러요. 오행에서 수(水)는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달러 체제가 불안해지면 자본은 가장 규제가 느슨하고 접근이 쉬운 곳으로 흘러갑니다.

 

한국 부동산이 딱 그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외국인 매수 신고제, 자국 금융기관 대출 허용, 상호주의 미적용등 신대방동 병원 대기실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중국 커뮤니티의 생활 기반이 자본의 통로가 된 겁니다. 물이 낮은 곳을 찾아 흐르듯, 자본이 익숙한 땅의 규제 틈으로 흘러들어온 거예요.

 

물론 이건 철학적 사고실험입니다만 실제로 중국 부동산 침체,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 한국의 규제 허점 같은 구체적 요인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6) 역차별의 구조 — 내국인은 묶이고 외국인은 풀린 현실

6-1. 같은 아파트, 다른 규칙

여기서 핵심 문제를 짚어야 해요. 같은 아파트를 사는데 한국인과 중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인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에 묶여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받고, 다주택자면 취득세 중과에 양도세 중과까지 겹치고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된 이후에는 실수요자마저 발이 묶였습니다.

 

외국인은요?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한국의 대출 규제 바깥이에요. 2025년 초에 30대 중국인이 서울 성북구 단독주택을 119억 원에 현금으로 사들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한 중국인은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했는데, 중국 현지 은행 대출을 활용한 거였습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0~2025년 6월 중국인의 연평균 부동산 등기 건수가 1만 2,368건으로, 미국인(7,454건)의 거의 두 배에 달해요(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2025).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체 외국인 매수 중 중국인 비중이 64%입니다.

6-2. 왜 1998년에 문을 열었나

이 구조의 출발점은 1997년이에요. 달러 패권 1편에서 다뤘던 그 IMF 외환위기 말입니다.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흔들렸잖아요. IMF의 구제금융 조건 중 하나가 '자본시장 개방'이었어요. 1998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건 그 맥락이었습니다. 달러 유치를 위해 문을 연 거죠. 달러 패권이 한국의 부동산 규제를 결정한 순간이었어요.

27년이 지난 지금, 그때 열린 문으로 차이나머니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달러 부족으로 문을 열었는데, 달러 패권 균열로 인한 자본 이동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7) 세계는 어떻게 대응했나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교훈

7-1. 캐나다의 전면 금지

한국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진국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같은 상황을 겪었고, 대응도 빨랐어요.

 

캐나다는 2016년 중국인 투자자들이 밴쿠버와 토론토 부동산을 대거 매입하면서 주택 가격이 약 30% 급등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수를 아예 금지했고 이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 가격의 25%에 해당하는 비거주투기세(NRST)도 부과해요.

 

호주는 외국인이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규 주택만 허용합니다. 뉴질랜드도 비슷한 규제를 도입했어요.

7-2. 한국의 입법 움직임 — 여야 8건 법안 발의

한국도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2025년 5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수도권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25). 이후 여야 합쳐 22대 국회에서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어요.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상호주의 원칙의 의무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있지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라 실질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어요. 이걸 '하여야 한다'로 바꾸겠다는 거죠.

둘째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도 이미 서울 전 지역과 인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예요(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25).

 

8) 1989년 일본과 2025년 중국 — 버블의 그림자를 읽는 법

8-1. 역사는 반복되는가, 변주되는가

1989년 일본 자본이 세계를 휩쓸 때,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체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닛케이 지수는 3만 9,957까지 치솟았고요. 결과는 다들 아시죠. 잃어버린 30년이었습니다.

지금 중국 상황은요? 자국 내 돈이 갈 곳을 잃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 투자 한도를 1,709억 달러까지 늘린 것도 이 맥락이에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까요? 꼭 그렇다고 단정할 순 없어요. 하지만 패턴은 유사합니다.

 

다만 한 가지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1989년 일본은 달러 질서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2025년 중국은 달러 질서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어요. BRICS 대안 결제 시스템, 위안화 석유 거래, 디지털 위안화 실험등으로 말이죠. 즉 돈이 흐르는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중국의 의도가 가장 뜨겁게 시험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처한 딜레마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수입국입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가거든요. 거기다 2021년 체결한 25년 포괄적 협력 협정, 일대일로(BRI) 투자까지 — 중국과 이란의 관계는 단순한 에너지 거래가 아니었어요. 달러 패권에 맞서는 두 나라의 전략적 동맹이었던 거죠.

 

그런데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되냐.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4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 경제의 심장부를 겨누는 칼날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1989년 일본은 이런 선택지를 한 번도 받아 든 적이 없었어요.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으니까요. 2025년 중국은 BRICS 파트너(이란)와 최대 수출 시장(미국) 사이에서, 에너지 생명선(호르무즈)이 걸린 지정학적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건 자본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달러 이후의 세계를 설계하려는 중국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진짜 시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9) 실전 대응 — 차이나머니 시대, 내 자산을 지키는 시선

9-1. 규제 변화의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야가 모두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건 초당적 이슈가 됐다는 의미예요. 상호주의 원칙이 강행규정으로 바뀌고 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매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 비중이 높은 경기 안산, 부천, 시흥 등은 규제 시행 시 거래량 변화가 클 수 있어요.

9-2. 자본 흐름의 방향성을 읽어볼 만합니다.

달러 패권이 흔들리면 자본은 실물 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1편에서 다뤘듯 금값이 5,000달러를 돌파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부동산도 실물 자산이에요. 달러 대안을 찾는 자본이 한국 부동산으로 유입된다는 구조 자체를 파악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9-3. 역사의 거울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1989년 일본 자본이 미국 부동산을 쓸어 담았을 때 그게 정점이었어요. 록펠러센터는 결국 헐값에 되팔렸죠. 차이나머니도 영원하지는 않겠죠. 중국 경제가 반등하거나, 한국의 규제가 강화되거나, 지정학적 상황이 바뀌면 자본은 또다시 방향을 틀 겁니다.

 

1997년엔 달러가 부족해서 문을 열었고, 2025년엔 그 문으로 자본이 밀려들어옵니다. 일본의 록펠러센터가 그랬듯, 모든 자본의 흐름에는 들어오는 물결과 빠져나가는 물결이 있어요. 그리고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자본은 빈틈으로 흐릅니다. 이렇듯 구조를 이해하면, 다음 파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대방동 척추병원 대기실에서 무심코 봤던 그 풍경이 이제 다르게 보입니다.

그분들이 그 동네에 뿌리를 내리고, 병원을 다니고, 집을 사고, 가게를 열기까지의 과정 — 그 뒤에 달러 패권이 만든 자본 이동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1998년 IMF가 열어놓은 문, 2010년 제주도가 설계한 투자이민제, 그리고 중국 부동산 침체가 밀어낸 자본이 한 방향으로 흘러온 거죠.

 

오행에서 수(水)는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그 물을 가두려면 토(土)가 필요합니다. 흙이 둑을 만들어야 물이 범람하지 않죠. 지금 여야가 추진하는 상호주의 법안과 허가제가 바로 그 토(土)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둑이 너무 늦으면 물은 이미 지나간 뒤예요.

 

달러 패권 1편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꺼내볼게요. "달러가 흔들리면 그다음은 뭐가 오는가." 중국 편 1편의 답은 이거예요. 자본의 대이동이 옵니다. 그 이동의 방향을 읽으면 지도가 보여요.

달러는 왜 종이인데 금처럼 대접받나 — 80년 패권의 비밀과 균열의 징조

 

[면책사항] 본 글은 개인적 분석과 의견일 뿐, 특정 자산이나 지역 부동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음양오행 해석은 동양 철학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경제 현상에 적용해 본 하나의 사유 실험이며, 과학적 예측 방법론이 아닙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현재 입법 논의 중이며, 최종 시행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고도의 변동성을 가진 시장으로,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 2025 
  2. 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에 의한 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 2025 
  3. IMF, 『Currency Composition of Official Foreign Exchange Reserves』, 2025 
  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토지·투자이민 통계자료』, 2024 
  5. 국제금융센터, 『최근 차이나머니의 국내 투자 급증 및 시사점』, 2025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발의 현황, 2025 
  7. Barry Eichengreen, 『Exorbitant Privilege』,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