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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경제분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집 사는 날부터 이미 시작된 조건의 구조 ㅡ 세상을 바꾼 세금 9편

온고지신(溫故知新) 2026. 3. 26. 20:29
양도소득세는 파는 날 내는 세금인데, 사는 날부터 이미 돌아가기 시작한다 — 그 구조를 모르는 채로 집을 팔면 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알게 된다. 2006년 병술년, 강남 아파트를 판 사람들 중 세금 때문에 예상보다 수천만 원을 더 낸 사례가 속출했고, 그 경험이 구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갈랐다. 1967년에 태어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살아온 이 세금의 논리를 —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로 먼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 집을 팔고 나서야 — 양도소득세가 실감된 순간

작년에 지인이 집을 팔았어요.

경기도 외곽에 2019년에 산 아파트였는데, 취득가 3억 5천에 6억 5천으로 팔았으니 차익이 딱 3억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양도세 신고를 하러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더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은 게 문제였어요. 전세를 끼고 샀으니까요.

 

"1주택이면 비과세라고 생각했는데요."

세무사가 담담하게 설명했고,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던 게 무엇인지 처음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비과세가 되려면 2년 실거주가 따라와야 한다는 것, 그것도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조건이 갈린다는 것을 — 팔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집에 돌아오면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냥 2년 더 살았겠지."

 

양도소득세는 많은 분들이 "집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알고 있는데 — 실제로는 집을 사는 순간부터 계산이 이미 돌아가고 있거든요. 취득가액이 정해지고, 보유 기간이 카운트되며, 실거주 여부가 기록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 차이가 — 이 지인의 경험처럼 수천만 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작동하는지 —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그 시절을 렌즈 삼아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2) 폭발 전 10년의 구조 — 1997년 IMF가 만들어낸 부동산 열기

2006년 병술년의 강남 폭등을 이해하려면 그보다 10년 앞인 1997년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어요. 집값이 30% 이상 폭락했고, 경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강남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정부는 거래를 살리기 위해 양도세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낮추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를 내렸어요. 시장이 죽으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 초, 저금리와 경기 회복이 맞물리면서 부동산에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됐는데 — 2002년 한 해에만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 이상 오르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IMF 때 폭락했던 집값이 3~4년 만에 모두 회복되고 오히려 훨씬 높아진 거였죠.

 

그 10년의 흐름에는 수생목(水生木)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IMF 이후 흘러들어온 저금리 유동성이 부동산이라는 나무를 키운 거예요. 물이 충분하면 나무는 빠르게 자라지만 — 그 나무가 너무 빠르게 커지면 불이 붙기 시작하거든요. 2003년부터 강남 아파트 시장에 붙기 시작한 그 불이 2006년에 극점을 찍은 겁니다.

 

양도소득세 정책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IMF 때 완화됐던 세금이 부동산 과열이 시작되면서 다시 강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취임 직후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놓기 시작한 건 그 흐름의 결과였습니다. 제도가 시장을 이끈 게 아니라, 시장이 제도를 끌어당긴 거예요. 1967년 양도세가 처음 태어날 때와 정확히 같은 논리였습니다(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05).

3) 2006년 병술년 — 양도세 역사에서 가장 뜨거웠던 절정

2006년은 병술년(丙戌年)이었습니다.

천간 병(丙)은 양화(陽火) — 태양처럼 밝고 강렬하게 타오르는 불이에요. 지지 술(戌)은 토(土)인데, 가을이 지나 저장되고 굳어지는 흙입니다. 병술(丙戌)은 타오르는 불이 흙 위에서 극성을 다하는 해 — 에너지가 팽창하되 그 끝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담으려는 기운이 충돌하는 해였어요.

 

2006년 강남 부동산이 딱 그랬습니다.

그해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가격은 평당 3,000만 원을 넘어섰고, 일부 단지의 연간 상승률이 40%를 웃돌았어요. 2003~2006년 4년 동안 강남 아파트는 두 배 이상 올랐는데 —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만 20여 차례였지만 시장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그 해 양도세 정책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2006년은 이미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 중이었어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 p, 3주택 이상은 +30% p가 붙어서 실효세율이 최대 75%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 본격 도입됐으니 — '보유세 + 양도세'의 이중 압박 구조가 그해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도 집값은 올랐죠.

 

당시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003~2004년에 강남 아파트를 판 사람은 중과 이전이라 일반 세율로 신고했는데 — 그 이후에 판 사람들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았거든요. 같은 집을 1년 차이로 팔았는데 세금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사례가 언론에 연이어 보도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시장이 달아오르는 걸 막지 못했던 게 그 시절의 풍경이었어요. 병술(丙戌)의 양화(陽火)가 세금이라는 흙 위에서 더 강하게 타오른 셈이었습니다(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 안내』, 2025).

 

 

 

4) 불이 꺾인 뒤의 10년 — 완화와 강화의 반복 패턴

2006년을 지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어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2008~2009년 20% 이상 빠졌고, 거래량은 절벽이 됐습니다. 집이 팔리지 않으니 양도세를 낼 사람도 없었던 거죠.

 

정부의 반응은 예상된 수순이었어요. 2009년 다주택 중과세 한시 배제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집을 팔아야 시장이 돌아가는데 중과세 때문에 아무도 팔지 않으려 한다는 논리였거든요. 2010년, 2011년에도 배제가 연장됐고 — 이 패턴은 2016년까지 이어졌어요.

화(火)가 극에 달하면 재가 쌓이고, 재는 흙이 된다 — 2006년 병술(丙戌)의 뜨거운 과열이 2008년 이후 차갑게 식으면서, 세금 정책도 완화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화생토(火生土)의 흐름이 부동산 세금 정책에 그대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의 10년'이 보여주는 패턴이 있어요. 완화가 오면 거래가 살아나고, 거래가 살아나면 다시 가격이 오르며, 가격이 오르면 다시 강화로 전환되는 사이클 — 1967년 양도세 도입 이후 이 주기는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거든요. 2020~2021년 문재인 정부의 초강화로 다주택 중과세율이 최고 75%까지 올라간 것도, 2022년 이후 윤석열 정부의 한시 배제로 다시 일반세율로 내려온 것도 — 그 사이클의 한 장이었던 겁니다(기획재정부, 『2025 세법 개정안』, 2025).

 

2006년 병술년에 최고조를 찍었던 화기(火氣)가 15년 뒤 2021년에 또 한 번 정점을 찍었고, 지금 2026년 병오(丙午)년에 같은 천간 병(丙)이 돌아왔습니다. 2006년의 경험이 2026년을 이해하는 렌즈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 역사를 모르면 그냥 완화로 보이지만, 역사를 알면 이 완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보이거든요.

5) 1세대 1주택 비과세 — 조건이 가르는 수천만 원

 

파일명: yangdo_tax_nontaxable_condition_1household_ongogishin.jpg

Alt: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거주 12억 이하 조건 온고지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2년 보유 거주 12억 이하 조건 온고지신

 

이제 지금의 제도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 거기에 조건이 붙거든요. 그 조건을 모르면 이 글 첫머리의 지인처럼 팔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5-1. 비과세 기본 요건

비과세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해요. 2021년에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는데 — 집값이 오르면서 기준도 따라 올라간 거죠.

둘째,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 투기를 막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셋째,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분은 2년 이상 실거주가 필수입니다. 이게 지인에게 걸린 조건이었어요 — 전세를 끼고 사면 실거주가 아니거든요.

 

조정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보유 2년으로 비과세가 되지만, 조정지역이라면 실거주 2년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겁니다. 한 조건의 차이가 수천만 원을 가르는 구조예요.

5-2. 일시적 2주택 예외

새 집을 사고 기존 집을 파는 과정에서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면 됩니다.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5-3. 12억 초과분은 과세

집값이 12억 원을 넘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20억짜리 집이라면 전체 차익 중 12/20은 비과세, 나머지 8/2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예요. 집값이 높을수록 이 비율 계산이 중요해지는데 — "12억 이하면 비과세"로만 알고 있으면 놓치는 부분이 거기서 생기거든요(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2025).

 

6) 양도세 계산 구조와 다주택 중과 — 2026년 기준 정리

6-1. 계산의 기본 논리

양도소득세의 핵심 공식은 사실 단순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은 실제 판 가격이고, 취득가액은 실제 산 가격이며, 필요경비는 취득세·중개보수·수리비 등이에요. 이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지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70%
  •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막기 위한 구조예요. 사실상 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수준입니다.
  • 1년 이상~2년 미만: 60%
  • 단기 보유에 붙는 중간 세율이에요. 2년이라는 기준이 가르는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 2년 이상 (일반): 기본세율 6~45%
  •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절세예요. 일반 부동산은 보유 1년당 2%씩, 최대 15년간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은 훨씬 유리한데 —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각각 4%씩 계산해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집을 보유하고 있는 매 순간이 공제율을 쌓아가는 시간이라는 게 이 제도의 핵심 논리이고, "양도세는 사는 날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이 공제 구조를 두고 하는 말인 겁니다.

6-2. 다주택 중과 — 2022년 이후 달라진 것

다주택자에게는 기본 세율에 추가 세율이 붙는 중과세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 규정은 2주택 +20% p, 3주택 이상 +30% p인데 — 2022년 5월부터 한시적 중과 배제가 시작됐어요. 2026년 현재도 이 배제가 이어지고 있어서 일반 세율인 6~45%만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2006년도 병(丙)의 해고, 2026년도 병(丙)의 해인데 — 왜 하나는 초강화이고, 하나는 완화인 거냐고요. 천간은 같지만 지지(地支)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6년은 병술(丙戌)이었어요. 술(戌)은 토(土) — 가을이 지나 에너지가 굳어지는 마른 흙입니다. 불이 흙을 만나면 화생토(火生土), 타오르던 에너지가 땅으로 내려앉아 고착되는 구조거든요. 다주택 중과세가 법으로 완성되고 종부세까지 이중으로 굳어진 게 바로 그 표현이었어요. 과열된 시장의 열기가 규제라는 제도로 굳어진 겁니다.

 

2026년은 병오(丙午)입니다. 오(午)는 화(火) — 여름 정오의 불이에요. 천간의 병(丙)도 불인데 지지의 오(午)도 불이니, 쌍화(雙火)의 극성입니다. 불이 불을 만나면 에너지가 사방으로 타오르되 — 극점에 달한 불은 방향을 잃고, 그 소진도 빠르거든요. 오(午)는 여름 정오의 기운, 즉 화(火)의 절정이자 이미 기울기 시작하는 전환점이에요. 시장과 정책이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게 이 구조의 표현입니다.

 

같은 천간 병(丙)이 돌아왔지만, 2006년의 불은 흙 위에서 굳어 중과세라는 제도가 됐고 — 2026년의 불은 또 다른 불 위에서 타오르며 완화의 창문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그 창문이 언제 닫힐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쌍화(雙火)의 극성이 소진되면 토(土)의 안정 국면이 온다는 건 — 2006년 이후의 흐름이 이미 보여준 패턴이기도 합니다(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2024).

7) 오행 순환 통찰 — 2026년 병오년이 놓인 전환점

지금 이 국면을 먼저 규정하겠습니다.

지금은 화생토(火生土)의 전환점입니다. 2020~2021년 부동산 폭등과 징벌적 양도세가 화기(火氣)의 극점이었는데 — 그 뜨거운 재가 식어 토(土)가 되는 국면, 즉 규제가 '축적'에서 '조정'으로 방향을 바꾸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2006년 병술(丙戌)이 火가 土 위에서 타오르던 절정이었다면, 2026년 병오(丙午)는 쌍화(雙火)의 에너지가 과열 이후 방향을 찾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두 해 모두 병(丙)의 천간 — 하지만 에너지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7-1. 다음 전환점 — 2027~2029년의 논리

2027~2029년 사이, 토기(土氣)가 쌓이면 금(金)의 질서 정립 국면이 옵니다. 새로운 양도세 체계가 정비되고, 지금의 한시적 예외들이 제도적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규칙이 만들어지는 건 언제나 과열 이후 조정기였거든요 —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1992~1994년에 제도가 정비됐고, 2008년 위기 이후 2009~2012년에 세금 구조가 재편됐습니다. 새 규칙이 자리를 잡으면 지금처럼 열려 있는 창문은 닫히는 거예요.

7-2. 역사가 증명하는 사이클

화기(火氣)가 꺾인 직후에는 언제나 완화가 왔습니다.

1991년 버블 붕괴 이후 1992~1994년 양도세 대폭 완화가 왔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2011년 감면 조치가 반복됐으며, 2022년 부동산 급락 이후 중과 한시 배제가 시작됐어요. 화(火)가 꺾일 때마다 완화가 왔고 — 완화가 끝날 때마다 새 질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주기를 알고 있으면 지금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2006년을 모르는 채로 2026년을 보면 그냥 완화처럼 보이지만, 2006년을 알고 있으면 이 완화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가 보입니다. 그게 역사를 렌즈 삼는 이유예요.

8) 실전 숫자 정리 — 같은 집, 다른 결과가 나오는 이유

구체적인 숫자로 정리합니다.

8-1. 2026년 현재 세율 요약

  • 보유 1년 미만: 70%
  • 보유 1~2년: 60%
  • 보유 2년 이상 (일반): 6~45% 기본세율
  •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 이하, 2년 보유+거주(조정지역)
  •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최대 30%, 1주택 최대 80%
  •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 중 (일반세율 적용)

8-2. 예시 계산 — 조건 하나의 차이

취득가 5억 원 / 양도가 9억 원 / 보유·거주 3년 / 조정지역 외라고 가정하면:

양도차익 4억 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6%) 2,400만 원을 공제하면 과세표준이 약 3억 7,600만 원이 되고 — 산출세액은 약 1억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같은 조건이 조정지역 내 2년 실거주를 충족한다면? 양도가 9억 원이 12억 미만이므로 비과세 — 세금이 0원이에요.

 

이 차이가 단 하나의 조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조건 하나가 그걸 가르고 있어요. 2006년에 중과세 적용 직전과 직후 한 해 차이로 수천만 원이 갈렸던 것처럼 — 어느 시대에나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숫자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과 확인된 숫자를 갖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준비를 만들어냅니다(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2026).

9)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 구조를 알면 달라지는 준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구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만드는 차이예요.

 

9-1. 취득가액 증빙 서류 확인

계약서, 취득세 영수증, 인테리어·수리비 영수증 — 이것들이 필요경비로 인정돼 과세표준을 줄이는데, 막상 팔 때가 되면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파는 날이 아니라 사는 날부터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실질 세금이 달라지거든요. 버리지 마세요.

 

9-2. 보유·거주 기간 날짜 직접 확인

취득일 기준으로 2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 기준인지 등기일 기준인지에 따라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2년쯤 됐겠지"와 날짜를 직접 확인하는 건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9-3. 다주택 중과 배제 기간 체크

현재 한시적 중과 배제가 적용 중이라면, 그 기간 내 양도 여부가 세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건 개인이 판단하기보다 세무사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2006년 중과 직전과 직후로 수천만 원이 갈렸던 것처럼 — 타이밍이 금액을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9-4. 홈택스 자동계산 먼저 해보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제 매도 전 예상 세액을 직접 입력해 확인할 수 있는데 — 숫자를 눈으로 보고 나면 움직임이 달라지거든요. 15분이 안 걸리는 확인이에요.

 

1967년에 태어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살아온 이 세금의 구조는 — 2006년 병술년에 가장 뜨겁게 타올랐고, 2026년 병오년에 같은 천간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화(火)가 꺾인 뒤에 완화가 오고, 완화가 끝나면 새 질서가 자리를 잡는 이 사이클은 60년 동안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는데 — 지금 열려 있는 창문이 닫히기 전에 자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에 태어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며 살아왔는데 — 핵심 논리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자산의 이동을 국가가 경계에서 포착하고, 그 순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갈리는 구조. 2006년 병술년이 그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해였고, 2026년 병오년에 같은 천간 병(丙)이 돌아오면서 그 구조는 다시 작동하고 있다.

10) 사는 날이 시작이다 

다시 지인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세무 신고를 마치고 나서 그가 말했어요. "다음에 집 살 때는 실거주 2년부터 계획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 팔고 나서야 깨달은 구조를, 이제는 사는 날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이었죠. 그게 양도소득세의 본질이에요 — 파는 날이 결과이고, 사는 날이 시작인 구조거든요.

 

2006년 병술년에 강남에서 아파트를 팔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과세 직전에 판 사람과 직후에 판 사람의 차이는 세금 구조를 알고 있었느냐에서 갈렸어요. 집값 차이가 아니었고, 더 좋은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었으며 — 단지 자신이 어떤 조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세로 시작해 병술년의 초강화를 지나 2026년 병오년까지 — 화(火)와 토(土)를 오가며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 온 이 세금의 구조는 핵심 논리 하나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자산의 이동을 국가가 경계에서 포착하고, 그 순간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 이건 2026년에도, 아마 그 이후에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파는 날의 결과는 사는 날의 선택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 그 구조를 확인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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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결세에서 2026년 고지서까지, 땅값에 붙는 세금의 500년 구조 ㅡ 세상을 바꾼 세금 8편

양도소득세 비과세 : 집 사는 날부터 이미 시작된 조건의 구조 ㅡ 세상을 바꾼 세금 9편(현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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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국세청, 『양도소득세 실무 안내』, 국세청, 2025
  3. 기획재정부, 『2025 세법 개정안』, 기획재정부, 2025
  4. 국세청, 『양도소득세 비과세 안내』, 국세청, 2025
  5. 기획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연장』, 기획재정부, 2024
  6.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 2026
  7. 정무권,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과 정치』, 집문당, 2009

 

[면책 사항]
본 글은 개인적 분석과 의견일 뿐,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음양오행 해석은 동양 철학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경제 현상에 적용해 본 하나의 사유 실험이며, 과학적 예측 방법론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납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