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앱을 스크롤하다 유명인 탈세 기사를 마주쳤을 때, 처음 드는 감정이 분노인지 부러움인지 — 그게 선뜻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숨겼지~??"와 "우와~ 저런 방법도 있었네~!!!"라는 탄식이 동시에 올라오는 그 순간이, 사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내 안에서도 흐릿하다는 신호입니다. 1960년대 기업 비자금부터 2020년대 AI 세무조사까지, 그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져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합법적으로 아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경비 처리 한마디 — 절세와 탈세 사이 어딘가
몇 년 전, 자영업을 하는 친구와 점심을 먹고 나서였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데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경비 처리하면 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죠. '그게 되는 거야?'라는 생각과 '그럼 나는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라는 생각 — 근데 둘 다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 점심이 친구의 사업과 관련된 자리였는지, 그냥 개인적인 약속이었는지 — 저는 지금도 알 수 없답니다. 사업 관련 식사를 경비로 처리하는 건 국가가 허용한 합법적 절세예요. 그런데 개인 약속을 경비로 넣는 건 탈세거든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그날 친구는 어느 쪽이었는지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올라온 건 올해 초 뉴스 앱을 스크롤하다가였어요. 헤드라인에 숫자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배우 ㅇㅇㅇ, 49억 원 탈세 혐의로 검찰 송치." 그 숫자를 두 번 확인했습니다. 연간 신고 소득을 수십억씩 줄이고, 법인 비용으로 개인 생활비를 처리했으며, 해외 계좌를 통해 수익을 분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요즘 이런 기사가 부쩍 늘었다는 생각과 함께, 비록 규모는 달라도 친구가 계산대 앞에서 했던 그 한마디와 구조적으로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분노였는데 기사를 끝까지 읽다 보니 이상한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49억을 숨긴 사람 이야기를 읽으면서 — "저건 나쁜 짓"이라는 생각과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방법을 사용할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거의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그 두 번째 생각이 올라온 순간,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건지 —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친구의 경비 처리 한마디부터 49억 탈세 기사까지 이 글은 그 경계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2) 절세·조세회피·탈세 — 담장 안, 위, 밖의 차이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는 모두 같아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2-1. 절세(節稅) — 법이 열어준 문으로 나가는 것
연금저축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거나, 의료비·교육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절세예요. 국가가 "이렇게 하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라고 먼저 설계해 놓은 통로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2-2. 조세회피(租稅回避) — 담장 위에 올라타는 것
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인데, 기술적으로는 불법이 아니지만 세법의 취지와는 어긋납니다. 법인을 여러 개 쪼개 세율 구간을 낮추거나, 조세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수익을 저 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해요. 과세당국과 법원이 계속 그 경계를 좁혀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2-3. 탈세(脫稅) — 담을 몰래 넘는 것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줄여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위·변조하며, 차명계좌나 해외계좌로 수익을 숨기는 행위예요. 발각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추징되고, 금액이 크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이 늘 명확하게 작동했던 건 아닙니다. 60년에 걸친 한국 경제사를 보면 — 이 경계선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가 선명하게 보여요.
3) 1960년대~2020년대 — 탈세 문화의 연대별 변천사

3-1. 1960~70년대 — 탈세가 생존 전략이던 시대
1960년대 한국을 먼저 규정하자면 — 세금이 아닌 성장이 유일한 목표이던 시대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몰아줬는데, 이 구조 안에서 기업주와 국가의 관계는 "세금을 제대로 내는 관계"가 아니라 "성과를 내면 봐주는 관계"였어요. 비자금은 공공연한 관행이었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기업이 오히려 경쟁에서 불리했던 구조였습니다. 탈세는 죄책감보다 생존 전략으로 인식됐던 시대였던 거예요(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05).
오행으로 보면 목생화(木生火)의 연대였습니다. 성장(木)이 팽창(火)을 만들어내던 시기였고, 세금은 그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겨졌어요. 국가가 세금을 거두기보다 성장을 독려하는 쪽에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탈세 문화는 처벌의 대상이기 이전에 시대의 문법이었던 셈이죠.
3-2. 1980~90년대 — 금융실명제가 그은 분기선
1980년대로 넘어오면 경제가 커지면서 지하경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3저 호황(저금리·저유가·저달러)으로 기업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금융은 여전히 차명으로 운용할 수 있었어요.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쌓아두는 게 어렵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계약서가 공공연히 쓰였으며,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탈세는 "나쁜 짓"이라기보다 "다들 하는 것"이었어요.
이 구조가 균열을 일으킨 건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전격 시행한 이 제도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으로만 할 수 있게 강제했고 — 차명계좌로 숨겨두던 자금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생토(火生土)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과열된 팽창이 규제와 제도라는 흙을 만나면서 억눌리기 시작한 거죠.
3-3. 2000~2010년대 — 역외탈세의 시대
금융실명제로 국내 차명계좌가 어려워지자 자금이 해외로 향했습니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파나마 같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익을 이전하는 방식이 확산됐는데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 2021년 판도라 페이퍼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이 구조가 폭로되면서 한국 기업인과 자산가들의 역외자산도 상당 부분 드러났어요(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현황과 과제』, 2022).
이 시기의 오행 기운은 금기(金氣)였습니다. 세무 행정이 체계화될수록 그것을 피하려는 방법도 더 정교해지는 — 금(金)이 날카로울수록 그것을 피하는 방법도 날카로워지는 구조였던 거예요.
3-4. 2020년대 — 숨길 수 없는 시대의 도래
2020년대는 AI와 빅데이터가 세무행정에 들어온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재산 변동을 AI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카드 사용 내역과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 수준의 불일치를 찾아냅니다. 현금 거래가 줄어들고 간편 결제가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추적이 어려웠던 거래들이 데이터 흔적을 남기는 시대가 된 거예요(국세청, 『2025 국세 통계 연보』, 2025).
수생목(水生木)의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물(水)이 제도라는 나무(木)를 키우는 시대 — 60년대에 "다들 하는 것"이던 탈세 문화가 2020년대에는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속성이 바뀐 겁니다. 연대별 흐름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탈세가 살아남을 공간이 역사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구조가 움직여왔다는 것 — 그게 60년의 패턴입니다.
4) 탈세 적발 사례 — 어떻게 잡히고, 얼마나 내는가
실제 탈세 적발을 보면 유형이 반복됩니다.
4-1. 탈세 주요 유형 5가지
① 소득 누락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용역 대가를 누락하는 방식인데 — 유명 인플루언서나 고소득 프리랜서가 협찬비·광고비를 개인 계좌로 받으면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국세청 AI가 SNS 팔로워 수와 광고 단가를 추정해 소득 신고액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적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② 법인 자금 사적 유용
회사 돈으로 개인 여행비, 명품 구매, 가족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AI 분석을 통해 사적 사용 여부를 걸러내는 시대가 됐고, 이 항목이 최근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③ 차명 자산 보유
배우자나 자녀, 친인척 명의로 자산을 숨기는 방식인데 —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다만 자금 출처 소명 요구가 강화되면서 발각 가능성이 높아졌고, 증여세 회피로도 동시에 처벌받는 구조입니다.
④ 허위 경비 계상
실제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소득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유령 직원 인건비, 실제 구매하지 않은 물품 구입 비용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 발각되면 해당 비용을 소득에 다시 더해 세금을 재계산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⑤ 역외탈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방식인데, 국제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CRS)이 확대되면서 이 방법도 점점 막히고 있어요. 2023년 기준 국세청의 역외탈세 추징액은 1조 원을 상회했습니다(국세청, 『2025 국세 통계 연보』, 2025).
4-2. 처벌 수위 — 탈세는 이득이 아니다
처벌 수위는 포탈 세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숫자를 보면 탈세가 결국 훨씬 많은 돈을 내는 구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포탈 세액 3억 원 미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 벌금
- 포탈 세액 3억 원 이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 포탈 세액 5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여기에 본세 외에 과소신고(소득을 줄여서 신고) 가산세 4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붙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3조). 원래 탈세한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하는 구조예요. 49억 원을 숨겼다가 적발되면 본세에 가산세에 벌금까지 합산하면 100억 원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산입니다.
5) 왜 지금 절세가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 ㅡ 음양의 경계
지금 이 국면을 오행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절세와 탈세의 구조는 음양(陰陽)의 경계 문제입니다. 양(陽)의 절세는 국가가 허용한 공식 통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고, 음(陰)의 탈세는 그 통로를 무시하고 숨어서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두 가지 모두 세금을 줄이려는 같은 동력에서 출발하지만 — 방향이 양지와 음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2026년 병오(丙午)년은 쌍화(雙火)의 해입니다. 화(火)는 팽창하고 드러내는 기운인데 숨기기 어려운 시대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무행정의 투명도가 역사상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AI 분석, 카드 데이터 교차 검증,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CRS) — 이 모든 것이 화(火)의 속성, 즉 "숨을 수 없게 드러내는 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보면 드러내는 힘(火)이 강해질수록 숨으려는 시도는 더 정교해지고 더 위험해졌어요. 1993년 금융실명제 → 해외 역외탈세로, 2010년대 역외탈세 추적 강화 → 코인·NFT를 이용한 우회 방법으로 진화해 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2027~2029년 사이에는 화(火)가 토(土)로 전환되는 국면이 올 겁니다.
화생토(火生土) — 드러내는 에너지가 제도로 굳어지는 시기인데요,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과세 강화, 플랫폼 매출 의무 신고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가 2027~2028년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1993년 금융실명제가 당시 "갑자기"였던 것처럼, 그 전환은 예고 없이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박종훈, 『왜 독일은 잘하는가』, 2019).
이 순환이 말하는 건 하나입니다. 음(陰)의 탈세 전략이 살아남을 공간이 역사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구조가 움직이고 있고 양(陽)의 절세가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택이라는 것 — 오행의 논리가 그렇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6) 합법적 절세 전략 8가지 — 국가가 열어놓은 문

"절세는 권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세금을 설계할 때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통로들이 있는데 —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노후 준비, 의료비 지출, 자녀 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구조예요. 이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절세의 본질이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냥 손실입니다.
6-1. 노후 대비 + 절세 동시에
① 연금저축 + IRP — 세액공제의 핵심
연금저축(펀드·보험)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 16.5%, 초과라면 13.2%가 적용되는데 —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연 최대 148만 5천 원이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 중 수익률이 가장 확실한 편이에요.
6-2. 지출 구조 최적화
②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비율 조정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부터 공제가 시작되는데 — 총 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공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같은 돈을 쓰면서 공제 금액을 두 배로 만드는 방식입니다.
③ 의료비 공제 — 가족 전체를 합산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전체를 합산해 신청할 수 있는데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가 공제됩니다. 부모님 병원비, 배우자 치과 치료비, 자녀 안경 구입비까지 모두 포함되고, 영수증을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특히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한도로 인정됩니다.
④ 월세 세액공제 — 모르면 못 받는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 월세 납입액의 15~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1,000만 원 한도이고, 확정일자를 안 받았더라도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월 60만 원 월세라면 연간 최대 122만 4천 원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6-3. 가족·사업·지역사회 연계
① 자녀 교육비 공제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까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초·중·고만 해당되고, 학교 수업료·교재비는 대학생도 포함되는데 —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두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항목이에요.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와 소기업 사업주라면 노란 우산공제에 가입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울 때 목돈을 수령하는 구조라 절세 + 비상 자금 마련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③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간 최대 납입액 300만 원 기준으로 최대 120만 원이 공제되는데 — 청약 당첨 여부와 상관없이 납입하는 동안에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④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5~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지방자치단체에 기부)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지역 특산물 30%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세금 10만 원이 돌아오고 답례품이 3만 원어치 오는 —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7) 지금 당장 확인할 것 — 구조를 알면 달라지는 준비
절세를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는 "나중에 챙기지"였는데 정작 연말정산 때 서류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가진 권리를 챙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1.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매년 10~11월에 공개되는데, 올해 예상 환급액과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항목이 부족한지를 연내에 파악해서 의료비나 기부금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만 들어가도 다음 해 환급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7-2. 손택스 앱 '내 소득·세액공제 내역 확인'
이미 신청된 공제 항목과 누락된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월세 공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채로 넘어간 연도가 있다면 —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지난 5년 치를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됩니다.
7-3. 연금저축·IRP 납입 한도 점검
연말이 가까워지면 납입 한도를 채웠는지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 절세 방법이기 때문에 — 여유 자금이 있다면 다른 어디보다 먼저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148만 원 이상이 돌아오는 세액공제가 활용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은 그냥 손실이에요.
세금을 줄이고 싶다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고, 그게 탈세 기사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비자금부터 2020년대 AI 추적까지, 역사는 음(陰)의 통로가 점점 닫혀가는 방향으로 60년을 움직였어요.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국가가 먼저 열어놓은 양(陽)의 문을 끝까지 활용하는 것 — 절세는 탈세의 대안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였습니다.
8) 탈세 기사 앞에서 다시 생각한 것 — 양지와 음지의 차이
뉴스 앱에서 탈세 기사를 보면서 들었던 그 복잡한 감정이 이제는 정리됩니다.
분노도 부러움도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 "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다 쓰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49억 원을 탈세한 사람이 나중에 내야 할 본세에 가산세에 벌금까지 합산하면 원래 탈세한 금액의 두 배 이상을 토해내야 하는 구조인데 그건 절세가 아니라 훨씬 많은 돈을 나중에 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꽉 채우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거창해 보이지는 않아도 직장인 기준으로 연간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달라지는 행동들이에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해마다 쌓이면 10년 후 1,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1960년대 기업주가 비자금으로 세금을 피했던 시대, 1993년 금융실명제 이후 자금이 해외로 도망쳤던 시대를 지나 2026년은 절세 제도가 가장 정교하게 설계된 동시에, 탈세 추적이 가장 촘촘해진 시대입니다. 화(火)가 두 겹으로 타오르는 병오(丙午)년, 숨기기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양지(陽地)의 절세를 제대로 쓰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내가 가진 권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기사 속 유명인이 걸어간 길과 내가 걷는 길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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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온고지신 | Professional Insight
[참고자료]
- 강만수,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 2005
- 국세청, 『2025 국세 통계 연보』, 202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역외탈세 현황과 과제』, 2022
- 박종훈, 『왜 독일은 잘하는가』, 2019
- 오건영, 『부의 시나리오』, 2021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홈택스, 『2026 연말정산 안내』, 2026
[면책 사항]
본 글은 개인적 분석과 의견일 뿐, 특정 세무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해석은 동양 철학의 순환론적 세계관을 경제 현상에 적용해 본 하나의 사유 실험이며, 과학적 예측 방법론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율·공제 한도 등 수치는 2026년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세금 신고·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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